티스토리 블로그 개설 후
구글 애드센스를 연동까지 완료 하였지만
승인 상태는 여전히 '준비 중'
준비 중인 승인상태를 더 빨리 '준비 됨'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
애드센스의 지급, 계정, 블로그 세팅 등
다양하게 최적화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지급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간이 남을때 미리 해두는게 좋을 듯 싶어,
결제 > 설정 > 세금 정보 관리 > 미국 세금 정보로 이동하여
세금정보를 입력하던 중 TIN번호라는
의문의 번호에 막히게 됐다.
세금 ID, 주소, 조세 조약을 작성 하던 중 발생한
TIN넘버 추가.
TIN넘버란 무엇일까!? 검색을 하던 중
구글 애드센스 고객센터에서 친절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TIN이라는 식별 코드는 사업자 번호로 미국내의 조약으로 인해
원천징수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TIN번호를 미입력하여 원천 징수를 받지 못할 경우
30%가량의 세금을 내야하고
TIN번호를 입력하여 조세조약에 의거해 원천징수 혜택을 받을 경우
10%가량의 세금이 발생한다.
20%의 차이...
너무 크지 아니한가? 만약 100달러를 출금하기 위해 세금을 지급하고
70달러밖에 받지 못하느냐, 90달러를 받느냐의 차이였다.
대략 2~3만원의 차이이다.
그리하여.
간이 사업자 등록을 통하여 TIN번호를 입력해 보고자 한다.
최근들어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주소 : https://www.hometax.go.kr/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선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로그인 > 메인 화면 > 개인 맞춤 메뉴(오른쪽 화살표(>) 두번 선택) > 사업자등록 신청 선택
으로 사업자 등록 화면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다.
기본정보를 입력 후 사업 특성을 거의 '아니오'에 선택을 한다.
다음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이동한다.
입력을 진행하다보면 어떤 코드로 업종을 선택해야 하는지 망설여 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애드센스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일련번호 | 업종코드 | 대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1016 | 525104 | 도매 및 소매업 | 통신판매업 | SNS마켓 |
1558 | 940306 | 인적용역 | 기타자영업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
1296 | 743005 | 전문 서비스업 | 기타 광고업 |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 |
등을 많이 사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만약 전업주부나 포스팅 전문으로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은
사업자를 만드는게 현명한 일인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우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불의의 사유로 명퇴나 정리해고나 퇴사를 할때
사업자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거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다..
그럼 모두 사업자 신청 잘하시구 TIN넘버를 확보하실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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